주식 전 종목 공매도 금지(2023.11.06~2024.06)한다고 합니다.

2023. 11. 6. 01:06명상.일상.시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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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5일에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11월6일부터 2024년6월말까지 전종목 공매도 금지를 결정 발표했습니다. 전종목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이유는'무차입공매도'와 같은 불법적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가 동시에 있었는데, 현재는 무차입공매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오로지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신에 결제일이 약 3일정도로 짧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불법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차입한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합법 '차입공매도'는 사실상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주식으로 빌려서 주식으로 갚으면 되는 만큼 기간적인 부분이나 상환적인 부분이나 그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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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투자회사 등 대규모 투자자 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도 공매도와 비슷한 대주거래 방식이 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개인이다 보니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합니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도입한 명분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도입 명분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윤리의식이 높거나 아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매도 방식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한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판 후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는 만큼 그 차액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측이 실패하여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된다면 매도한 금액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상환해야 하므로 손실을 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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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은 대규모자본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주식종목은 그들 자본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이상의 대기업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재무분석이나 기업가치, 기업비전은 무의미 하게 됩니다. 즉, 공정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만 각종 분석이 의미가 있지, 공정하지 않은 상황과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시장에서는 각종 분석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시장이 아닌  도박시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개미투자자들이 그것을 막고자 매수를 계속하여 간혹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대 자본 앞에서는 대부분 무의미한 저항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더욱이 무차입공매도든 차입공매도든 상관없이 그 제도가 거대 자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왜곡을 막을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면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왜곡을 막을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당장 주식 시장에 타격이 오더라도 공매도를 폐지해서 주식시장 스스로 새롭게 바뀌게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공매도 폐지가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무조건 공매도 폐지만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가 있는 것이니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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