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인사.조직(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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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분류만 이해 해도 원가회계가 수월하다
원가회계 및 계산에 입문한 사람나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 뿐만아니라 원가회계를 오래 담당한 중견사원까지 원가회계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혼동이 와서 시험이나 실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합니다. 왜 분류에 혼동이 올까요? 일단 원가계산 방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실제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이 많은 원가계산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까요? 저 많은 원가계산 방법을 동등한 계산 방법으로 생각하면 결론을 얻기 어렵습니다. ..
2025.04.18 -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신고 및 납부제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세자 편의와 과세당국 편의를 위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큰 차이점은 => 신고는 별도로 하고 ‘납부’만 총괄하느냐 아니면 ‘신고 및 납부’ 모두를 총괄하느냐의 차이입니다.(1)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본점 및 지점이 각 각 납부를 하는 경우나 본점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경우나 그 납부 결과가 동일합니다. => 신고는 별도로 하더라도 납부는 총괄해서 납부하는 것이 과세당국이나 사업자 입장 모두 이득이 됩니다. => 결과가 동일한데 굳이 각 사업장 별로 납부하면서 쌍방 모두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에 총괄..
2025.04.08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이해
법인(주식회사)은 결산을 하고 나면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법상 ‘차가감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당기순이익’이나 ‘차가감 소득금액’은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이고, ‘차가감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이익을 법인세법에서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에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상 이익을 만들고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이나 세액 감면 등을 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만듭니다. 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그 계산 구조는 유사..
2025.03.14 -
‘선급금, 선급비용’이 화폐성자산이 아닌 이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을 구분하다 보면 구분이 쉽지 않은 계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선급금 및 선급비용’입니다. 얼핏 보면 ‘화폐성 자산’ 같은데 막상 확인해 보면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까요? 그것은 ‘선급금 및 선급비용’이라는 계정명칭에 있습니다. 계정과목명과 유동성만 보면 ‘화폐성자산’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론이나 기준으로 보면‘1. 화폐성자산 :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2. 비화폐성자산 :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예를 들어 보면‘1. 화폐성자산은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미수금, 유가증권 등‘입니다.’2. 비화폐성자산은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2025.03.11 -
현재가치,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및 미래가치 이해 하기
현재가치 및 미래가치란? 단순히 말해 현재의 현금이 미래의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또는 미래의 현금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가치 변동이 있을까요? ‘물가상승율’이나 ‘이자율’ 등 현금의 가치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회계 및 재무관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이자율’입니다. 즉, 이자율로 인해 현재의 현금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현금이 현재의 현금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수가 존재하게 되면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 및 재무관리에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금액 변동과 같은 실제 수치의 변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불어 변수는 대부분 ‘이자율’입니다. 즉, ..
2025.03.07 -
회계상 거래의 의미만 알아도 회계처리가 쉬워진다.
일반인 뿐만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회계상 거래를 이해하지 못하여 회계 거래가 발생해도 회계처리(분개, 장부기록)를 하지 않거나 회계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상식이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회계상 거래라 할 수 없습니다. 즉,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그런데 금액이 표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홍수나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거래라 말하지 ..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