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이해

2025. 3. 14. 20:45회계.세무.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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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은 결산을 하고 나면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법상 ‘차가감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당기순이익’이나 ‘차가감 소득금액’은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이고, ‘차가감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이익을 법인세법에서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에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상 이익을 만들고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이나 세액 감면 등을 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만듭니다. 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그 계산 구조는 유사합니다. 다만, 소득 산출방법이나 공제 관련 내용 등이나 혜택 등이 다를 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가산항목(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차감항목(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을 빼서 법인세법상 이익인 ‘차가감 소득금액’을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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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인세법상 가산항목(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및 차감항목(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가산 및 차감항목의 ‘소득 귀속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이월되는 것이 당기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구분 표시’하는 것을 ‘소득 처분’이라 통칭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무조정시 소득처분 종류 >

 

‘1. ’유보(△유보)‘ 처분 : 말 그대로 일시적 차이로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추후 반대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2. ‘상여’ 처분 : 말 그대로 ‘대표이사 또는 임원, 직원’중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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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 처분 : 역시 말 그대로 ’주주‘ 중에 이익을 본 주주에게 ’배당‘을 준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주이자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일 경우에는 ’상여‘처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 됩니다.)

 

’4. ‘기타소득’ 처분 : 이 역시 말 그대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기타소득’을 준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역시 해당하는 사람은 ‘기타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기타 사외유출‘ 처분 : 법인 내부의 돈이 외부로 유출 되었지만, 특별한 소득자가 없어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고 종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상 무조건 비용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인정을 받습니다. 한도 초과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이익‘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상 필요했던 비용이므로 특정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6. ‘기타’ 처분 : 위에 1, 2, 3, 4, 5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든 처분을 ‘기타’로 처분합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관해 간략히 서술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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