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8. 14:47ㆍ회계.세무.인사.조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세자 편의와 과세당국 편의를 위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큰 차이점은
=> 신고는 별도로 하고 ‘납부’만 총괄하느냐 아니면 ‘신고 및 납부’ 모두를 총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1)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본점 및 지점이 각 각 납부를 하는 경우나 본점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경우나 그 납부 결과가 동일합니다.
=> 신고는 별도로 하더라도 납부는 총괄해서 납부하는 것이 과세당국이나 사업자 입장 모두 이득이 됩니다.
=> 결과가 동일한데 굳이 각 사업장 별로 납부하면서 쌍방 모두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에 총괄납부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1) 법인은 사업장 중 한 곳을 특정하여 총괄 납부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에서만 가능
3) 신청은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4) 포기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은 각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2) 사업자 단위 신고 및 납부제도
총괄납부와 마찬가지로 동일 사업자라 결과가 같은데,
=> 굳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면서 행정력이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한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1) 법인이라도 총괄 납부와 달리 ’본점‘에서만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총괄 납부와 마찬가지로 ‘주사무소’에서만 가능 합니다.
3) 신청은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4) 포기는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5)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외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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