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1. 16:25ㆍ회계.세무.인사.조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을 구분하다 보면 구분이 쉽지 않은 계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선급금 및 선급비용’입니다. 얼핏 보면 ‘화폐성 자산’ 같은데 막상 확인해 보면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까요? 그것은 ‘선급금 및 선급비용’이라는 계정명칭에 있습니다. 계정과목명과 유동성만 보면 ‘화폐성자산’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론이나 기준으로 보면
‘1. 화폐성자산 :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
’2. 비화폐성자산 :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
예를 들어 보면
‘1. 화폐성자산은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미수금, 유가증권 등‘입니다.
’2. 비화폐성자산은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유가증권 등’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현금, 예금은 확실히 화폐성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에 구분도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그럭 저럭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얼핏 보면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이미 현금이 유출된 상태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산’형식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예로 100,000원을 계약금으로 선급금처리 했을 경우 추후 300,000원으로 확정 되어 지불될 때 이미 지불한 선급금 100,000원을 서류상 정산하고 실제로는 200,0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부분 선급금 및 선급비용이 발생되면 추가 유입과 유출이 거의 없습니다.
즉,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확정된 금액으로 보기도 어렵고 다시 현금화 되어 유입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상매출금과 같은 경우 확정된 금액으로 볼 수 있고, 현금화되어 유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은 다른 화폐성자산과 달리 현금이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현금화가 되기 어려워 화폐성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회계기준이나 법이 개정되거나 이론이나 논리가 바뀔 경우 언제든 결과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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