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4. 00:18ㆍ회계.세무.인사.조직
과거 기업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내적립하였고, ‘퇴직급여’ 계정과목으로 세무상 비용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내적립은 명목상 일뿐 실제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퇴직급여를 못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내적립’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사외적립’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사외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뀌거나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만 이해한다면 새롭게 바뀌거나 만들어져도 회계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핵심은 : ‘회사 운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2) 회사 운영 자산 => 회사자산으로 보고 회계처리한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운영 및 수익이나 손실 역시 회사입장에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4)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은 직원 퇴직연금으로 사외적립을 했으나 회사의 자산으로 보고 운영 및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의 투자자산이나 예금처럼 회계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 추후 직원 퇴직시 퇴직연금 지급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핵심은 : ‘회사운영 자산’이 아닌 ‘직원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2) 직원 자산 => 회사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적립시 회계처리’로 끝입니다.
(3) 따라서 운영 수익이나 손실 역시 회사에서는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확정기여형’은 직원 통장으로 사외적립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 및 수익이나 손실은 직원 책임하에 있으므로 적립한 이후에는 회사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5) 추후 직원 퇴직시 퇴직연금 지급 회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 후에 퇴직연금이 어떤식으로 바뀌든 새롭게 만들어지든 위의 관점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그리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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