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4. 16:48ㆍ회계.세무.인사.조직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법인세법상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항상 헷갈리는 사업자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자, 면세사업자입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영세율사업자입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든 취업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일반인 누구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하여 간략하게 적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세사업자’는 모든 세금이 면세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만 면세가 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는 될 수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시내.외버스, 학교, 학원, 의료보건 용역...등 법에 정해진 일부 사업자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 상품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구분이 헷갈리는 사업자가 ‘영세율사업자’입니다.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이 0%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이 0%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일반 상품에 가격이 1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1,000원 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급가액 10,000원에 부가가치세 10%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제품이나 상품에는 부가가치세율이 0%이기 때문에 10,000원이 상품의 가격이 됩니다.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이 아니라 수출상품에 한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면세사업자와 달리 영세율사업자는 어찌되었던 0%의 부가가치세세율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를 정리하면 아래 분류가 대표적입니다.
‘(1) 소득세법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
’(2) 법인세법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여기서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무조건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법인세법상 사업자와 중복적용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개인(법인)일반과세사업자, 개인간이과세사업자, 개인(법인)영세율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사업자 중 어느 사업자가 유리할까? 사실 업종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세법상 유.불리를 따져보면 영세율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세율은 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전면세사업자‘로 불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되는 것은 맞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업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 쉽고 간단한 것에 발목을 잡힐 때가 많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헷갈리는 내용이기에 적어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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