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처벌 기준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뀌면 '인건비'도 바뀌는 걸까?

2024. 3. 26. 18:30회계.세무.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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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위반을 '일'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하여 판결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 '수당'도 변경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당'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며 인건비는 줄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위반 여부만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뀐 것입니다. 

 

2023년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연장 근로시간을 '일'단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단위는 주 52시간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뺀 1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모두 연장 근로로 보아 주52시간이 되지 않아도 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위반이 되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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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3년 말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뀌면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뀌게 되면 기업은 상황에 따라 '주'단위 안에서 유연하게 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휴계시간(일 최대 휴계시간 2.5시간)을 빼면 21.5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 24시간(휴계시간 2.5시간 포함) 근무도 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연장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은 어떻게 될까요? '수당'은 변화가 없습니다. 즉, 8시간 이후 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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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수당' 즉, 인건비에는 변화가 없고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기준만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던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주가 악용할 경우 근로자 과로사가 증가하고 건강 및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할 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지 않는다면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는 말 처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만 가져가고 악용되지 않는 다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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