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7. 19:15ㆍ허브.아로마.뷰티.건강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샴푸 및 바디워시등 세정제 포함)이 출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필요적 욕구가 상업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기에 각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도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본다는 보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정보를 찾으면 찾을 수록 혼란만 가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화장품법'이 정한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총리령)에서 정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범위를 원문 그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단, 식약처 인증 '기능성화장품'은 총리령(시행규칙)에서 정한 효능.효과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서 식약처인증을 받은 제품만 '기능성화장품'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포장지나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과 '총리령(시행규칙)'는 동일한 내용인데 '총리령(시행규칙)'이 '화장품법'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총리령(시행규칙)'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기능성 화장품분류는 5가지 입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총 11가지 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참고설명 : 1항과 2항에서 피부미백의 도움을 주는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알부틴...등)이 함유되어 있고 '기준함량'에 충족 된 후 효능.효과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서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비로서 '기능성화장품'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참고설명 : 위와 마찬가지로 레티놀,아데노신...등의 성분이 함유 되어 있고 위에서 말하는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도 모두 관련 성분을 함유하고 동일한 절차를 받아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참고설명 : '헤어 틴트'와 같이 발라서 짧은 시간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화장품'은 맞으나 '기능성화장품'은 아닙니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참고설명 : 자연스럽게 체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모 왁스'처럼 물리적 힘을 이용해 강제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화장품'은 맞으나 '기능성화장품'은 아닙니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참고설명 : 덱스판테놀, 비오틴...등의 기능성성분이 함유되어 탈모증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흑채'등을 이용해 순간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닙니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참고설명 : 여드름성 피부를 완하는 제품은 '인체세정용 제품'만 가능합니다. 즉, 성분이 함유된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르고 바로 세정하는 것이 아닌 바르는 여드름 크림 등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닙니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고시 까지 포함)'에서 말하는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에서 인정한 기능성 성분을 기준 함량에 맞게 함유하여 효능.효과 등 심사를 통과하여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화장품만을 말합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나 완치가 되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닙니다. 간혹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사례일뿐입니다. 보편적인 사례가 된다면 의약품으로 편입하게 되겠지요.
여기까지 '기능성화장품'법조문의 내용 및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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