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화장품 및 화장비누 모두 해당)

2023. 8. 3. 19:18허브.아로마.뷰티.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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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나 화장비누를 제조 판매 및 수입유통, 수입대행형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참고 : 최근 법이 개정되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대표자포함) 기업은 대표가 책임관리자 자격이 되면, 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자가 책임관리자 자격이 되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이라도 '화장품 책임관리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여기저기 헤매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의약품 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에 접속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주소를 바로입력하여 접속해도 되고,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에서 검색 후 접속해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하는 경우에는 간단해 보여도 회원가입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주요 TIP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1. '의약품 안전나라' 회원가입방법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할경우에는 '개인회원'이 아닌 '기업회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회원을 가입하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원 가입을 마치면 '승인요청'을 하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그것을 무시하시면 '전자민원'을 접속할 수 없고 따라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마치면 바로 팝업으로 뜨는 메세지에 적힌 방법으로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승인을 요청셔야 합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면 바로 승인을 해줍니다.

 

'의약품 안전나라'승인 팝업메세지 내용.

'15449563@drugsafe.or.kr 로 아이디와 연락처 기입후 승인요청 메일 발송' 또는 '고객센터 1544-9563에 전화해서 승인요청' 메일로 승인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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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매뉴얼 주요부분

 

가. 기본 안내사항

 

(1)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화장품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제조업 등록 필수)

TIP : 화장비누 제조시에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필수입니다.

2) 화장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해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3) 비용은 27,000원(방문.우편은 30,000원, 면허세 별도), 처리기간은 최대 10일 이지만 담당자가 보완요청을 한 경우(최대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 면허세는 화면 상단의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면허세 납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은 방문과 우편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개인회원으로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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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비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민원 신청 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대표자에 관한 사항(신청서상의대표자)

*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표시합니다.

 

(3)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서류

* 자격 사항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등

 

(5)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규정

TIP 1 : (5)의 내용은 두가지 내부 기준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내용 입니다.

TIP 2 : 다행히도 '(사)대한화장품협회' 표준기준을 작성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가지 기준을 다운받으셔서 '회사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작성자(성명, 일자,서명)' '승인자(성명,일자,서명)등 수정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앞장에 '본 매뉴얼은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규정화된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문구등은 삭제해야 합니다.

TIP 3.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관련 기준을 검색하시거나 '(사)대한화장품협회'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6) 품질검사위∙수탁계약서등

TIP 1 : 직접제조하거나 위탁제조기업이 선정된 경우 해당제조기업이 품질검사 장비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제조업체와 협의하여 관련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TIP 2 : 그 외에는 시험 및 품질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향제나 화장품 등 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어디어디 연구소에서 확인 받았다고 제품 및 상품 홍보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연구원 중에서 선택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관해 문의하면 위.수탁 계약방법에 관해 친절히 답변해 줍니다.

 

 

(7) 대표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대표포함) 기업은 대표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명서류((3)동일) 및 아래 서류 중 택하여 제출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2) 상시 근로자가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의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3) 상시 근로자가 없으며 대표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 이하임을 확인하는 자사 공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TIP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입력 또는 제출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수입대행형거래를목적으로화장품을알선∙수여하려는자는(1), (4), (해당시)(7)번서류만제출합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전산등록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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