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 19:16ㆍ허브.아로마.뷰티.건강
한국 식약처에서 세계최초로 화장품 전문 자격증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막상 자격을 따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취업 및 창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에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기준을 완화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화장품을 제조 및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대표자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2023년 6월 2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되는 것입니다.
'맟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 취업도 가능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취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이 '맞춤형화장품업' 창업도 가능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창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맞춤형화장품업'이 활성될 수는 있어도 현재는 취업이나 창업을 할 만큼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시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10인 이하인 경우 대표자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어 1인 창업으로도 화장품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되면, 화장품에 관련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어 대부분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누나 화장품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따야하는 자격증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결격사유만 없다면 학력, 경력, 나이와 상관 없이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화장품 업'에관한 '화장품법 시행령' 입니다 >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본조신설 2019. 3. 12.]
< 2023년 6월 22일 개정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니다.>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14. 9. 24., 2016. 9. 9., 2018. 12. 31., 2019. 3. 14., 2021. 5. 14., 2023. 6. 22.>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의2. 삭제 <2023. 6. 22.>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2. 삭제 <2023. 6. 22.>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삭제 <2014. 9. 24.>
6. 삭제 <2014. 9. 24.>
②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3. 14.>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2.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2. 6., 2016. 6. 30., 2019. 3. 14.>
[제목개정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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