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이해 및 일반.간이.영세율.면세 사업자 의미

2023. 5. 17. 16:07회계.세무.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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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중에 세금 안내는 사람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편의점에서 과자 한봉지를 사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노숙자도 외국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등'과 달리 상품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최종소비하는 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격표시 방식은 '간접세'를 국민이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세금을 인식할 수 있게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로 상품가격 10,000원이면 계산할때 간접세를 추가 하여 11,000원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도 본인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의 인지하지 못하죠. 

더불어 한국 제조나 도매공급자는 소매판매자에게 팔때 공급가와 부가세를 구분하여 가격을 표시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이렇게 공급가와 세금을 구분하여 유통가격을 표시하여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판매합니다. 중소기업 등은 그 표시방법이 유리하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는 한국 가격표시제는 정부입장에서 조세저항을 줄이려는 꼼수와 대기업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저가처럼 보이려는 꼼수가 맞아 떨어져 만들어진 기형적인 가격표시제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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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부가가치세(VAT) 계산은

(1) '제품상품(용역포함) 공급가액(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율(현재 10%)' 입니다.우리가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보여지는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VAT)'신고 양식은 복잡해 보여도 형식은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가산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3) 신고서에 보여지는 양식은 '세액산출과정'과 세금을 더 걷으려는 세무당국과 세금을 덜 내려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법으로 만들어 신고양식에 반영한 것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주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마찬가지로 공제사항을 찾아 가면 됩니다. 예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대손세액공제 등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도 찾아보면, 절세할 수 있는 공제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근거로'간주임대료 등'을 계산하여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세액 합계 - 매입세액 합계 + 가산세등 합계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등 확실하게 보이는 것 부터 계산해 놓고 '양식'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업종별 매출 계산 및 세액이 다를 수 있기에 본인 업종에 맞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절세를 위해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전단계 세액 공제'란

예로 제품 및 상품은 원재료 구매단계에서부터 제조 및 유통을 통해 최종판매하기 까지 여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하는 자가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최종소비가 될때까지의 과정에 있는 사업자는 최종납세자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일뿐 실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지불할때까지 대신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원천징수세 성격에 또다른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5)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즉, 덧붙여진 이익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예로 '1,100원(1,000원(공급가) + 100원(부가세))'구입해서 '1,650원(1,500원(공급가)+150원(부가세))'에 팔았다면 부가치세를 계산하면 '150원(매출세액) - 100원(매입세액) = 50원(차가감 납부 부가세액)' 이렇게 최종 50원이  나옵니다. 즉, 부가세를 제외하고 보면 1,000원에 구입해서 500원의 부가가치(이익)을 덧붙여 판매했기에 덧붙여진 부가가치는 500원이 되고 이에 대한 세금 5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은 총액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과정 중에 덧붙여진 이익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고, 그것을 최종소비자가 모두 지불하는 것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는 총액에 세금을 붙이고 전단계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과는 같습니다. 세금계산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 즉 이익에 대해 붙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이득에 붙이는 소득세와 법인 이득에 붙이는 법인세 등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소비자가 개인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의 소지가 크죠.

그래서 혹자들은 소득세나 부가세 중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 개별소비세도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면 문제의 소지는 더 클 수 있죠. 다만 각 국가마다 세금부담율이 다른 만큼 명칭이나 내용만으로 문제를 삼거나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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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의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와 공제,세금계산서 발생'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로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1년에 총 4번(예정 2번 + 확정 2번)이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1년에 총 2번(확정 2번) 입니다.
   

(2) 간이과세자 : 영세사업자에게 신고 및 납부등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예전에 는 매출액48,000,000원 미만과 같이 기준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크게 두개의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매출액 48,000,000원 미만 : 신고 의무는 있음, 납부 의무는 없음, 공제 안됨, 환급 안됨,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없음. 1년에 1번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2) 매출액 48,000,000원 이상 ~ 80,000,000원 미만 : 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공제됨(특별율 적용), 환급 안됨, 세금계산서 발행. 1년에 1번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중 48,000,000원 이상 ~ 80,000,000원 미만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매입금액(공급대가) × 0.5%) = 차가감납부세액)

 

참고 : 매출액과 매입금액은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으로 나눌 필요없이, 부가가치세 포함됨 매출액과 매입금액으로 계산하면 됨.

(3) 영세율사업자 : 일반적으로 수출업자, 모든 사항은 일반과세자와 동일 하면서, 매출세액이 0원인 사업자, 환급만 받게 됨.

(4)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업자로 공제가 없기 때문에 환급이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면세 계산서 발행.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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