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산정리 회계처리(분개)2

2023. 4. 18. 19:19회계.세무.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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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때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결산정리 회계처리(분개)' 입니다. 

사실 특별히 어렵다기 보다는 '결산'이라는 압박과 일정을 맞추어야 하다보니 부담이 되어 어렵게 느껴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결산정리사항'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중에 처리하지 못하거나 추정한 것을 기말에 최종적으로 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미 거의 공식화 되어 있어 공식에 따라 처리하면 실무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식화 되어 있다보니 회계기준 및 법의 개정이나 사업확장 및 새롭게 발생한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계감사'기간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회계처리 오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산시 경우에 따라서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오류가 있음을 알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추가 회계처리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정리'란 기중에 미진한 부분을 기말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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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1. 현금예금 등 과부족 처리(장부와 현금 및 통장잔액 불일치)

2. 대손상각 충당금 설정 및 대손 확정 처리

3. 감가상각 누계액 설정

4. 기말재고 조사 후 재고 반영 및 매출원가 확정

5. 기타 '소모품' 재고 조사후 추가 회계처리('소모품'은 자산계정으로 비용 계정인 '소모품비'와 구분할 것)

참고 : 같은 소모품인 '볼펜'을 구입하더라도 2~3자루 구입해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하면되지만,
'볼펜' 500자루를 구입해서 조금씩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한 후 기말에 재고를 확인하여 사용된 만큼만 '소모품비'처리

'비품'은 사무용책상이나 의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 설정대상이므로 '소모품'과 구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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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가증권 평가

7.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처리(기간 비용이나 기간 수익 처리 포함)


8.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 처리(기간 비용이나 기간 처리 포함)

참고 : '기간비용'이라 함은 
예로 이자를 당기에 다음 기분까지 미리 지급했다면 기간 계산하여 당기분만 '이자비용'으로 잡고 나머지는 '선급비용' 자산계정으로 그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 가지급금 및 가수금 처리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가계정(임시계정)으로 가급적 당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기타 기업 특성과 기중 미반영 및 회계처리 오류 등 처리
 
결산정리 역시 개념만 이해하고 회사의 기존 만들어진 공식만 잘 활용한다면 실무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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