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9. 19:24ㆍ회계.세무.인사.조직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전문가 영역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고, 단어도 어렵고 설명도 복잡해서 결국 전문가를 찾아 무조건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문영역이다 보니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도 맞고, 맡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강이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게 쉬운말로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텐데 설명을 듣다 보면 더 어려워져 이해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인터넷 자료를 찾아본다고 해도 더욱 어려 워진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물론 계속 찾으며 연결하고 공부하다보면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무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반드시 알아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포기하게 되죠. 회계나 세법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회계 및 세법을 대강이나마 이해두면 경영위험에 대처하거나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탈세'와 '절세'의 구별입니다.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고,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 으로 중기업 이상이 하는 '탈세'는 계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및 일반자영업자와 개인은 '탈세'를 '절세' 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이 정착된것이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듯 하여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절세'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탈세'는 잠깐의 이익 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세'보다는 해당하는 세법을 이해하여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법의 원리라도 대강 이해만 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찾아 세금을 줄여 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
1. 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계산 구조'를 확인하라.
(1) 총수입금액(가산(+) 항목)
(2) (-)필요경비적 공제(차감(-) 항목)
---------------------------------
(3) (종합)소득금액( (1)-(2) )
(4) (-)(종합)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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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표준 ( (3)-(4) )
(6) (×)세 율
---------------------------------
(7) 산출세액 ( (5)×(6) )
(8) (-)세액감면 및 공제
---------------------------------
(9) 결정세액 ( (7)-(8) )
(1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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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결정세액 ( (9)-(10) )
(12) (-)기납부세액 (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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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납부(환급)할 세액
2. '소득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세무당국'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 할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이러한 입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세법'이 복잡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당국'입장에서는 '(1)총수입금액 × (6)세율 = (13) 납부(환급)할 세액'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입장에서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욱이 '(6)세율'마저 높다면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금납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정부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율한 것이 납세자 입장에 이익인 '공제와 감면'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무당국이 주는 벌금 '가산세'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건강보험납부액'. '국민연금납부액', '부동산 대출 등 금융', '복지혜택'등 일상 다양한 곳에 영향을 줍니다. 만일 '(1)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다면 세금도 높아질 수 있고 '건강보험납부액'등이 크게 올라가면서, '복지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대출법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한도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납세자'입장에서 보면 득보다 손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소득'을 예로 들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매출액'을 소득금액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세금도 높아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각종 사회보험이 높아지게 되거나 각종 혜택이 적어 질 수도 있습니다.
부연설명하면 '(2) 필요경비적 공제'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소득금액'기준은 '(1)총수입금액-(2)필요경비적 공제=(3)(종합)소득금액' 즉 '(3)(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3. 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하나?
소득세 '절세'방법은 '(2)필요경비적 공제. (4)(종합)소득공제, (8)세액감면 및 공제'의 종류와 기준을 찾아 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면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면 의외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가산세'등 벌금이나 처벌 내용도 필요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세'는 했는데, 법규위반으로 '가산세'나 '처벌'을 받는 다면 '절세' 의미를 상실하게죠.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주고 당당하게 '절세'를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12) 기납부세액'은 추정에서 미리 납부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예로 근로소득은 매월 추정하여 근로소득 원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추정하여 납부한 세액을 최종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확정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이되는 것이고, 원천세를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소득세'안에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재계산한 후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합산 대상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고, 이를 합산한 소득이 '종합소득'입니다.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합산대상 소득 중에 '세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소득'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과거 '부동산 소득'은 현재 어디에 속해 있을까?
과거 '부동산 소득'이라 불린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별도 소득으로 종합과세 합산대상 소득 중에 하나로 표현되었는데, 지금은 '사업소득'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과거에 없던 '연금소득'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안에 포함된 '부동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일정금액이나 조건에서는 '비과세'대상이라 걱정이 없지만, 일정금액이 넘어가고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분류과세' 와 '분리과세'는 무엇인가?
(1) 분류과세 : 소득세에는 '근로속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종합소득' 과 '분류해서 개별적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2) 분리과세 : 원천세(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근로소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세'신고.납부로 신고.납부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천세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원천세가 해당됩니다. 또한 일정 기준이 충족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절세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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