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발생기준) 회계와 현금주의(현금기준) 회계와 분개(회계처리)

2023. 11. 18. 21:45회계.세무.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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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회계처리)를 하려면 발생주의(발생기준)와 현금주의(현금기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아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발생기준 회계'로 기록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회계는 현금기준이 아닌 발생기준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흐름 정보 즉, 현금흐름표는 현금기준으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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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1001호 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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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기준(발생주의) 회계와 현금기준(현금주의) 회계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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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준은 말 그대로 발생시점에 인식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금기준은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점에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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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1월1일에 제품을 1,000,000원을 매출 하고 대금은 11월 15일에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 

(1) 발생기준 분개(회계처리)

11월  1일  : 외상매출금 1,000,000원  / 매출 1,000,000원
11월 15일  : 현금 1,000,000원 / 외상매출금 1,000,000원

(2) 현금기준 분개(회계처리)

11월  1일 :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시점에는 분개(회계처리) 없음.
11월 15일 : 현금 1,000,000원 / 매출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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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이유 >

위의 예에서 보듯이 현금기준은 발생당시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인식한 시점에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등)는 특정시점이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거래 발생시점과 현금을 주거나 받는 시점이 월이나 년 단위 이상으로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시점이나 기간이 그 의미를 상실하겠죠. 

두번째로 현금주의는 거래를 그때 그때 회계처리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별도 장부로 관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또하나의 관리장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중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세번째로 기업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조세를 걷거나 실무에서 재고자산 관리 등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생기준 회계의 개념과 현금기준 회계의 개념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발생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 현금을 주거나 받았을때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기준이 '발생기준 회계'인 만큼 거래 발생시에 현금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시점에 분개 즉, 회계처리를 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 '현금흐름표' 작성시에는 현금기준 회계가 수월합니다. 발생기준 회계는 현금기준 회계로 변환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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