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약정휴일','법정공휴일','휴일','휴무일' 법적 의미는?

2023. 3. 7. 17:04회계.세무.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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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은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주요 관심사 입니다.

휴일이라는 개념 이외에 생산성 및 비용과 근로자 입장에서 수입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해놓은 개념이나 의미가 중요합니다.

 

1. 법정휴일-'민간기업'에만 해당되는 휴일입니다.

(1)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여건에 따라 합의하에 변동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2. 법정공휴일-'관공서'에만 해당되는 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 모두에 해당합니다.

일요일을 포함한, 설날, 추석, 3.1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등

 

따라서 민간기업 근로자는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설날. 추석 등을 포함하여 달력의 '빨간 날' 모두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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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 300인 이상 민간기업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

(2) 30인 이상 299인까지 민간기업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

(3) 5인 이상 29인까지 민간기업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

* 5인 미만 민간기업은 2023년 현재까지도 '법정공휴일'을 노사 약정이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3. 약정휴일-'민간기업'에만 해당하는 휴일

각 민간기업마다 노사협의나 약정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해서 만들어진 휴일 

 

4. 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유급 휴일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5인이상 민간기업일 경우 달력의 빨간 날 모두(2022년 1월 1일 부터)

(4) 노사간 협의에 의해 정한 휴일

(5) 회사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5. 휴무일 - 근로제공 의무가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날

법적인 용어 아님, 기본적으로 '무급 휴무일' (단 노사합의나 회사규칙에 '유급'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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