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부터 자격심사 절차 강화와 의사소견서 받는 방법 및 비용

2022. 4. 18. 19:22허브.아로마.뷰티.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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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 부터 자격심사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제1회에서 제4회까지는 합격을 하면 바로 자격증신청이 가능했지마, 제5회 합격자 부터는 아래내용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한 '자격적격심사'에 '적격'판정을 받은 후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자격적격심사 약2주 자격증신청 발급까지 약2주 자격증을 받기까지 거의 한달정도가 소요됩니다.(물론 프린트로 출력을 신청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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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의 중독자
4.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 : 5번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자격기준에 해당되므로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개인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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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격심사 요건이라는 것인데 2번.4번.5번항목은 자격심사처에서 자체조사가 가능하지만, 1번.3번 항목은 합격자가 생산성본부 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된 양식과 유사한 의사 진단

소견서를 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번항목(정신질환자)과 3번항목(마약류의 중독자) 의사 진단소견서는 의사의 진료과목과 무관합니다. 정신과과 되었든 내과가 되었든 치과가 되었든 상관없이 의사 진단소견서를 받아 우편으로 자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소견서를 작성해주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 전화상으로 알아보고 방문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의 중독자를 검사하는 곳은 대부분 보건의료인 자격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합니다. 그외 기타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비용이 경우에 따라 수십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검사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2~3만원정도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의 중독자 검사는 마약사범을 상대로 하다보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보내고 검사기관에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인 검사 전문 병원에서는 식약처인증 마약류 검사 키트를 보유하여 검사시간도 짧아 몇십분만에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중독자 검사결과가 나오면 담당의사의 진단을 통해 정신질환자 아님을 확인 받고 해당 병.의원에 양식에 맞춘 진단소견서를 받게 됩니다. 진단소견서 양식은 예시된 양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검사진행이나 의사 진단소견서 받는 것은 간단한데, 주변에서 관련 병.의원을 찾는게 쉽지않습니다. 

만일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요양보호사도 같은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주변 요양보호사에게 물어 보심도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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