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성-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1-6)-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 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문단54 에서 문단56 까지)

2024. 1. 28. 18:06회계.세무.인사.조직

728x90
반응형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와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던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처음으로 나오는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제정관련 지침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문단54 에서 문단56 까지)의 <비교가능성>관련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아래  -

 

본문 제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728x90

< 비교가능성 >

 

문단54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의 추세 분석과 기업실체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재무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실체간의 비교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즉,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보고함에 있어서 영업 및 재무활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실체간에도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단5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재무정보의 기업실체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당해 연도와 과거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해당 기간의 재무정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이용자가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기간별 또는 기업실체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변경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56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전된 회계기준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계정책의 선택에 장애가 되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성의 저하를 이유로 회계기준의 개정이나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응형

- 참고(요약) -

당해연도와 과거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이나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능성'이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 나은 회계기준 도입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