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6. 18:53ㆍ회계.세무.인사.조직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와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던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처음으로 나오는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제정관련 지침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문단52 에서 문단53 까지)의 <질적특성간의 절충의 필요>관련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아래 -
본문 제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질적특성간의 절충의 필요 >
문단52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의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하는 경우,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적특성간의 절충의 필요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질적특성의 구성요소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문단53
절충이 필요한 질적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보는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송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참고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의 대표적인 것은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특성을 모두 갖춘 경우도 있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하나의 질적특성을 높이면 다른 하나의 질적특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