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재무제표의 기본 가정(기업실체,계속기업,기간별 보고)-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1-7)-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 4장 재무재표(문단60 에서 문단65 까지)

2024. 1. 31. 20:12회계.세무.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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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와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던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처음으로 나오는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제정관련 지침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4장 재무제표(문단60 에서 문단65 까지)의 <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관련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아래  -

 

본문 제4장 재무제표

 

< 재무제표 >

 

문단60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다. 본 개념체계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장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공통적 정보 요구를 위해 작성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수한 목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부 정보이용자의 요구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

 

문단61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가정으로는 기업실체, 계속기업 및 기간별 보고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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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체-

 

문단62

기업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실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실체 개념은 법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단일의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회계단위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이때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은 연결재무보고의 기업실체가 된다.

 

문단63

기업실체의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해 기업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단위로서 기업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본은 소유주와는 분리되어 있으나 소유주가 회계기간말 현재 당해 기업실체의 자원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를 회계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며, 동시에 시장의 잠재 투자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참고

기업을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평가한 후 소유주가 청구할 권리를 측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본의 경제적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잠재 투자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 계속기업-

 

문단64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참고

기업이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계속기업을 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축소 및 청산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관련 회계처리방법을 적절히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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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보고-

 

문단65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실체의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간별 보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구분하고 각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별로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기업실체의 회계기간을 정함에 있어 회계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의 절충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기업 실체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기간을 정할때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의 절충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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