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5. 17:07ㆍ허브.아로마.뷰티.건강
모든 시험 문제가 그렇듯이 문제를 풀다보면 의외로 쉬운 부분을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록 및 신고 결격 사유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부분이 쉬우면서
문제를 풀때 순간 혼동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영업이나 판매업과 자격증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쉽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제) (O,X) 문제
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의 중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X)
2.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의 중독자를 포함한다.(X)
3.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등록이 아닌 신고 해야 한다. (X)
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X)
5. 화장품 영업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 결격사유 전체 ------------------------------------------
1.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류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4. '화장품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5.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1)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 사유 : 결격사유 1번, 2번, 3번, 4번, 5번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결격 사유 : 결격사유 3번, 4번, 5번
(3)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결격 사유 : 결격사유 3번, 4번, 5번
(4)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결격 사유 : 결격사유 1번, 2번, 3번, 4번, 6번
' 사람이 실수 하는 것에 대부분은 아는 것에 대한 자만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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