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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거래의 의미만 알아도 회계처리가 쉬워진다.

허브아로마테라피스트 2025. 3. 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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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뿐만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회계상 거래를 이해하지 못하여 회계 거래가 발생해도 회계처리(분개, 장부기록)를 하지 않거나 회계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상식이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회계상 거래라 할 수 없습니다. 즉,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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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액이 표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홍수나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거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누군가는 '물'과 거래를 한 것이냐? '불'과 거래를 한 것이냐? 라며 거래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의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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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반거래'와 '회계 거래'가 일부 다른 것은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에 변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만 하고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에 변동이 없다면 회계상 거래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재지변 등으로 회사의 자산이 소실 되었다면 자산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회계상 거래'라 볼 수 있고,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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